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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냉난방비) 2025 신청·사용 가이드

신청기간 · 자격 · 사용처 ·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한 번에 정리

 

하절기 요금차감 동절기 카드/차감 읍·면·동/복지로 신청
포인트
  • 신청기간: 6/9 ~ 12/31 — 놓치면 내년 5/25까지 사용 못 합니다
  • 겨울 난방비 직결 — 10~2월 검색 급증, 지금 등록해두면 청구서 자동 차감
  • 경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신청·사용 기간

  • 신청기간: 2025.06.09 ~ 2025.12.31
  • 사용기간: 2025.07.01 ~ 2026.05.25
세부
· 하절기: 2025.07.01 ~ 09.30
· 동절기(가상카드/요금차감): 2025.10.01 ~ 2026.05.25
· 동절기(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10.13 ~ 2026.05.25

2) 지원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방문·온라인)

  1.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
  2. 직권: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직권 신청
  3.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담당 공무원이 접수·승인)

4) 사용 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A) 요금차감(가상카드)

  • 하절기요금차감만(전기요금)
  • 동절기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최근 고지서 지참해 신청 → 다음 달 청구서 자동 차감
  • 차감 가능: 사용기간 내 발행된 고지서

B)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동절기 사용(10/13~). 결제 완료 건만 인정
  • 등유·LPG·연탄 등 연료 구매에 적합
  •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바우처 차감

※ 동절기 타 지원(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과는 중복 불가. 하절기에 바우처를 아끼고 동절기에 몰아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설정 가능

5) 2025 지원 금액(세대원 수)

세대 총액 비고
1인 295,200원 사용기간 내 자유 사용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동절기 다른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선택 시, 하절기 사용 한도 제약 존재(세부는 공고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신청 되나요?
네.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 됩니다. 이사/세대원수 변동 시 신규신청 필요.
하절기는 카드형 못 써요?
네.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전기요금).
동절기에 무엇으로 차감되나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등유·LPG·연탄 등 연료 구매 가맹점 및 요금 결제 시 바우처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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