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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보포럼입니다.
요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내가 실직을 하고 있는 기간동안 준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이 무엇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직접 해보기와 받아보는 법에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버험의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일정부분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및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원활히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 급여는 두가지로 나뉘가 되는데요 
1.구직급여

2.취업촉진수당

1.구직급여의 경우 중요 항목은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하고나서 그 다음날 부터 12개월 (1년)이 경과를 한다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이 안됩니다.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로 한정)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던 사람에 한해서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직접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꼭 해봐야 하며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유급휴일이 하루 제공이 되니
피보험기간은 주6일로 인정을 한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의 경우  피보험기간에 포함을 시킨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거나 , 중대한 귀책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취업이 안된상태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Q n A
1.자신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려고 쓰는 사직서의 경우는 구직급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다니던 직장에서 나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엔 구직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서 해고가 된 경우
'공금횡령,회사내기밀 누설 ,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가 된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여 해고가 된 경우
#중대한 귀착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해준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가요??
1)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모집요강 화면 출력,입사지원서 기록메일,등기수령증 명함, 모집요강복사,인사담장자등의 면접확인서등등
2)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훈련기관에서 수강증명서를 4주 즉 한달에 1번씩 제출
3)자영업을 준비하는 증명자료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시장조사활동,근로자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료,점포물색,허가관계관공서 방문
3.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갑작스레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는 날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안정된 직장생활을 증명하듯 6개월이 경과하고난 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2.취업촉진수당의 경우는 4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어느정도 경과 한뒤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것
단 자영업의 경우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한해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시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작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거지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가장중요한 퇴직사유가 자발적이거나 중대한 귀착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인사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잘하시는게 좋습니다)
2.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으로 무조건 신청을 하여야한다. 퇴직후 10개월째에 신청을 하면 2달치 밖에 받지 못합니다.
3.수급조건중에서 피보험단위가 180일(실제로 일을 한날)이 되어야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직접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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