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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로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보포럼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하는 방법에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일반근로자
2.일용직근로자
3.자영업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각각의 계산방법도 틀린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경우 또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1.현재 나이 (기준 5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2..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3.퇴직전 3개월의 평균적인 급여 (2019년 기준 50$ 에서 2020년 기준 60% 상향)
이 3가지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계산을 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1일 이전 일 경우 퇴직전 평균임근의 50% 소정의 급여일수)
아래의 요인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월급이 300만원 x 고용보험가입일 90일 기준
1일 10만원이라는 하루일급의 60%이니 6만원입니다.
6만원 x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실업급여 계산방법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
상한액 평균급여 11만원 이상 =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평균급여 10만 200원 이하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2019년도 90~240일 에서 2020년 기준 최소 120~최대 270일까지 확대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별 급여일수 계산 표
-연령별 / 고용보험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퇴직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후>
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만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별 / 고용보험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가입기간과 연령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계산해보기.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모의계산 유형을 일반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래 필수 입력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처럼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2.번에는 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나오게됩니다.
3.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재해줍니다.
4.계산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모의계산으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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