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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장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며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서입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법 시행일 [2012년1월22일]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미가입으로 유지 가능
-가입을 하고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에 맞는 실제 사업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만 적용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이안됨.
가입대상 알아보기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 소득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가능
-기준보수는 2016년이후 총 7등급 , 2015년 이전은 총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보험료:선택한기준보수 x 보험료율
*보험료율: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예정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년10월1일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50%]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구 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가입신청과 절차
-근록복지공단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사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이 안되어 
본인의사 상관없이 폐업 , 적극적 재취업을 노력한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1일 이전은 90~180일로 기준)
부득이한 사정 : 매출감소와 적자의 지속 ,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적용이 안됨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년10월1일이전은 기준보수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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